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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 실례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 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
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들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의 밥줄(이랄까 방문자수의 원천)인 일본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궁금해져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불법이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법이 상당히 엄중하게 개정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에서는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노래 제목으로 검색만 하면 수십 개의 블로그들이 뜨고, 다운로드는 받을 수 없다 해도 음악은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게 현실이죠(이런 게 전송권 침해라네요).
거기다 '엠앤캐스트'나 '판도라TV', '엠군' 등의 동영상 업로드와 공유 사이트도 버젓이 자리잡고 있고(인터넷의 바다를 헤엄치는 저 수많은 원더걸스들을 보십시오! =ㅁ=), '아프리카' 등의 개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도 쉽게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아직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단속할 의지가 거의 없다는 뜻이려나요.

...그런고로, 이대로 갑니다.
다만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음반의 노래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인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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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신고를 했습니다.

    Tracked from 미국, 뉴욕과 사람들 2008/02/14 19:39  삭제

    어제 뉴욕타임즈로 영어공부하기라는 포스트가 블로거뉴스에 노출이 되면서 칠천명에 가까운 방문자가 생겼습니다. 리퍼러를 확인 하던 중에 유입경로가 이상해 살펴보니 불펌 게시물로부터 들어온 방문자였습니다.열심히 포스팅을 하는 블로거라면 불펌에 대해 불쾌했던 경험이 있으실껍니다. 특히 포털에 속한 블로거가 펌질을 할 경우 원문보다 상위의 검색 결과를 가짐으로서 원문이 가져야 할 방문자를 가로채지요. 스스로 브랜딩(Branding)을 위해 땀흘려 노력한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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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기리君 2007/10/25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저작권 저작권...몇년전부터 계속 이야기 되고 있는 논제입니다.
    저 자신도 집근처가 경찰서라 경찰서를 지나갈때 MP3P를 담아 듣고서 태연히 지나갑니다만
    잡지 않았습니다.저뿐만이 아니라 저외에 많은 사람들이 포터블 기기에 MP3를 담아서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데도 1명도 잡혔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결국 저작권 단체에서 눈에 띄는 사람만 저작권 단체측에서 직접 고발해서 잡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저에게는

    PS 1 : 저도 일본문학 전공 [예정] 입니다. ^^/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PS 2 : 링크 했습니다. 맞링크 부탁드립니다.
    트래픽 오버 때문에 접속이 불가능 할경우에는
    http://hosei225.oranc.co.kr/tt/rss

    위 주소로 맞링크 부탁드립니다.

    • BlogIcon 인스톨 2007/10/25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물론 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외국 컨텐츠에 대해선 '봐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구 위에서 말한 사이트들을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링크했습니다~ ^^